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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GoodFortune 2018. 4. 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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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사후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을 하면

75%는 먼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장 확인 후에

한번에 지급이 되는데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서

문자가 먼저 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무 연락없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1350 으로 전화

2. 고용보험 관련 문의

6. 육아휴직급여

 

19분이나 대기..

상담원 좀 더 고용하셔야겠어요..ㅠㅠ

 

대기하다가 지쳐서

온라인 민원신청으로 문의했구요.

답변은 무지 길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류는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 고용센터의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첨부파일에 있어요~)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이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서울남부고용센터, 전화: 02-2639-23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양평동1가 115) 모성보호담당자

 

고용센터는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 받은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번거로운건

회사 직인을 받아야 하더라구요.

재직증명서도 떼는데

직인은 왜 받는걸까요?

 

인사팀에 연락했더니

사후지급 확인서의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서

인사팀에 전달하면

팩스로 고용센터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해서

인사팀으로 보냈습니다.

 

보름 정도 기다리면 입금된다고 하니

눈빠지게 기다릴 일만 남았네요^^

 

다들 깜박하지 마시고

챙겨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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