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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세율

GoodFortune 2020. 7.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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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 비치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 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와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장부로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중 작은 금액)

ⓐ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소득금액 = (수입 - (수입x 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 : 간편장부 대상자 2.6배, 복식부기 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 - (수입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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