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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GoodFortune 2020. 7.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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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1)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X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6~42%)

 

 

분리과세 계산

수입금액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봄)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50%)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 공제(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가 되지 않음......??)

 

*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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