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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

GoodFortune 2020. 7.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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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본다.

세금 관련 사항이 매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먼저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사업용 건물 면적이 주택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X (주택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즉, 101호, 102호로 구분 등기되면 각각 주택수로 들어간다는 것!)

공동소유 - 공동소유 주택은 기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전대. 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된다.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한다.

 

주택임대업의 업종은 4개의 업종코드로 분류된다.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2020년 7월 발표 이후로는 아파트는 임대업이 불가함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국민주택(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but!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and! 14~18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해두었다.

 

주택임대 총수입

주택임대 수입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X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부분은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주택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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