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정리해본다.
일반적으로 유학, 주재원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이민, 영주권 취득, 결혼과 같은 경우 해외이주 신고를 한다고 한다. 영주권 취득한 경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수도 있고, 향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도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블로그에서는 중요내용만 정리해보겠다.
먼저 해외이주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신고방법은 어떤지 알아보자.
재외국민 등록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신청서만 제출하면 간편하다. 대사관/영사관 방문 또는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해외이주 신고의 경우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재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서류 또한 복잡하다.
해외이주 신고 제출서류
해외이주 신고서, 여권,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8세~37세 남성)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지방세, 국세, 관세 납세증명서(미성년자도 제출 필요)
해외 이주하면서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 신고 모두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전수조사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본이 말소되기 때문에 귀국 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나 재산반출이 필요한 경우 해외이주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해외이주와 재외국민 등록시 재산반출과 건강보험이 어떻게 다를까이다.
해외이주 자금 송금과 재외동포 재산반출이 가능한데 해외이주 자금 송금은 해외이주자/혹은 예정자가 송금하는 경비이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해외이주 신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제도이다.
해외이주 자금
해외이주자 혹은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이다.
해외이주비 송금한도는 없으나, 미화 10만달러 (한국돈 1억 4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미화 10만달러는 세대별 송금금액이므로 개인당 금액이 아니고, 누적 10만달러이다.
해외이주비 명목으로는 자금출처 증빙 후 3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송금해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해야함)
필요서류는 해외이주자의 경우 이민여권(혹은 비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10만달러이상)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여권, 주민등록등본, 영주권 확인서(이주 예정자 입증서류), 자금출처확인서(*10만달러이상)
다음은 건강보험이다.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이 달라져서 인터넷 상에 카더라가 너무 많다. (아직 법령이 바뀐지 4개월인지라 사람마다 다르고 상담사마다도 말이 다르다고 하니...)
아래 두개의 상반된 자료를 가져왔다. 해외체류정인 영주권자에 대해 말이 다르다. 6개월 경과해야 한다는 글도 있고 영주권자는 괜찮다고 상담사와 확인했다는 글도 있다. 3번째 기사에 의하면 직장건강보험만 6개월 경과해야한다고 되어 있는걸 보면 지역가입자는 괜찮은것 같기도 하다. (추후 좀더 내용을 채우겠다.)
해외이주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이때 국내 부동산임대수입 등 지역가입자로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건강보험도 상실되지 않는 것일까?
어느 제도나 빈틈없이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다.
건강보험도 재산반출도 상담사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닥쳐야 알것 같기도 하다.
국내 수입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반출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정리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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