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FBAR 포스트에 이어 이번 포스트는 FATCA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계좌 신고이다.
FBAR는 미국 재무보, FATCA는 미국 국세청이라니... 그냥 한군데 하고 공유하면 좋으련만...?
신고기한은 미국 내 거주자는 4월 15일까지(연장신청시 6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연장신청시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FBAR는 연장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둘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고 아래 금융계좌 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FATCA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FATCA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FATCA는 미국 내 거주자이고 개인 소득 신고시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잔고의 합계가 연말 기준 100,000달러 또는 연중 최고 잔고가 15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FBAR는 연중최고 잔고가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미국 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 계좌 잔고의 합이 연말기준 400,000달러, 연중 최고 잔고 600,000달러인 경우 신고 대상이다.
부부합산(MFJ) | 개인(Single) or 부부별도(MFS) | |
미국 내 거주 (미국 35일 초과 체류시) |
연말기준 100,000달러 혹은 연중 최고 잔고 150,000달러 |
연말기준 50,000달러 혹은 연중 최고 잔고75,000달러 |
미국 외 거주 (미국 35일 이하 체류) |
연말기준 400,000달러 혹은 연중 최고 잔고 600,000달러 * 부부합산인 경우 부부 둘중 한명이라도 미국에 35일 이하 체류이면 이 기준에 맞추면 된다. |
연말기준 200,000달러 혹은 연중 최고 잔고 300,000달러 |
연중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Dual-Status 로 신고한다면 (한국소득/미국소득 별개 신고) 랜딩 한 시점부터 연말까지를 대상으로 신고기준을 판단하면 된다. Full-Year로 신고시에는 해당 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 기준을 판단하면 된다.
2024년 9월에 영주권 취득(랜딩)을 하고 Dual-Status 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랜딩 전에 계좌잔고를 신고기준 아래로 만들어놓고 랜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 FBAR는 12월 31일 영주권 유무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음해에 전체연도 기준으로 신고)
신고대상 금융자산
해외금융계좌 : 은행, 증권, 가상화폐, 보험, 연금 (FBAR와 동일)
해외 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등 향후 반환되는 항목은 금융자산으로 간주)
해외 채권
해외 조합 출자예치금 or 지분 공정가치
해외 파트너쉽 지분 가치
해외 비상장 법인 주식 가치
(*자금 이동으로 중복되는 자금이 있다면, 한번만 포함해서 계산한다.)
(*주택 등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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