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기

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FBAR 신고대상자 신고계좌

GoodFortune 2024. 8.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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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로 해외계좌신고를 말한다.

FBAR와 FATCA는 서로 다른 신고인데, FBAR는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해외계좌이고, FATCA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계좌와 소득신고이다. 이번 포스팅은 FBAR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에는 FATCA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다.

 

FBAR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데 전 계좌의 합으로 생각해야한다. (내 통장에 잠시라도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간 금액이라도 총액이 10,000달러가 넘었다면 신고)

한 계좌당 만달러가 아닌 전계좌에서 만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한다.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한다. 

 

FBAR는 해외계좌가 하나라도 있다면 부부가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신고대상금액 10,000달러도 부부 각각 생각해야 한다.) 공동계좌의 경우에는 각자 신고서에 공동계좌 전체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계좌에 대해 금액을 반씩 계산한다고 한다)

신고의 목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기 떄문에 누락없이 신고해야 한다. FABR는 금융계좌 보유 상황과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기에 자금출저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좌를 누락하면 큰 벌금이 있다고 한다. (최소 만불 or 계좌잔액의 50%)

 

FBAR 신고일은 4월 15일로 만약 2024년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2024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기한내 미신고시 10월 15일까지 자동연장된다.

 

FABR 신고시에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하는데 잔액이 0원인 계좌까지 모조리 신고해야한다.

영주권 취득 전해에 계좌를 정리해놓으면 좋다. 2024년에 영주권 취득이라면 2023년에는 계좌를없애야만 신고를 피할 수 있다. 2024년 1월에 계좌 없애가 2024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한다해도 신고대상 계좌가 된다. 

대비없이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 계좌번호도 모르고 연중최고잔액도 몰라서 고생할 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하는 해에 계좌를 없앤다면 해지된 계좌번호와 연중최고잔액을 반드시 기록해둬야 고생을 피할 수 있다.

증권계좌나 환급가능한 보험계좌도 신고대상인데 증권계좌의 연중최고금액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계좌 갯수당 금액이 책정된다고도 하니 불필요한 계좌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 잔액이 0원인 계좌도 보고대상이다.

* 상장폐지 주식을 보유한 잔액 0원짜리 증권계좌도 보고 대상이다.

*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0원으로 표시하면 된다.

* 중복된 자금은 한번만 포함해서(ex 전세자금) 신고대상자를 판단하지만,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면 돈이 스쳐간 모든 계좌의 최고잔액에 해당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 보험의 경우 보험사명, 보험 상품번호(or 증권번호), 매년 연말 기준일 세전 해지환급금

*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신고대상 아니지만, 사설기관에서 따로 가입한 퇴직연금, 연금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보고 대상자이다.

* 소득이 전혀 없어서 FATCA(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0000달러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자이다.

 

 

내가 사용한 계좌정리 방법은 Account Info 활용하기

Account Info 앱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가진 계좌 정보가 나온다. (물론 빠져있는 것들도 있어서 별도로 찾은 증권계좌도 있었다.)

사용하지 않던 20년 된 계좌도 있어서 놀라울 정도..

너무 오래된 계좌는 지점에 방문해서 해지하기도 했고, 클릭 몇번만으로 해지되는 계좌도 있었다. 해지 하기 전에 혹시 몰라 연중최고 잔액과 계좌번호는 별도로 기록했다.(올해 랜딩할것 같진 않지만..)

최소한의 계좌는 남겨두는 것이 좋다. 영주권 취득 후 신규계좌 발급이 까다롭다는 글도 봤기 때문에 주요은행 2-3개와 손해가 커서 열기도 싫은 증권계좌 한개는 살려두었다.

 

추가 tip.

실수로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소명할 기회가 있다. 해당 계좌가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자진 신고시 괜찮은듯.

계좌번호를 알 수 없으면 한국 신분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본다.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향후 문제시 정보공개 의지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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