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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 알아보기

GoodFortune 2018. 7.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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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입니다.

미인정유학은 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을 말합니다. 의무교육대상자로(초/중)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6개월이라 함은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을 의미합니다.

 

초/중학생이 아이혼자 유학을 가면 미인정유학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가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유학이 됩니다.

외국 사립초등학교 3개월 연수 등은 미인정유학이 됩니다.

 

 

 

면제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며 유학(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외 출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면제 후 파견국가에서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거주기간, 체류기간,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습니다.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영사확인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것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한함.

 

 

유학 및 귀국자에 대한 학적처리는 인정유학의 경우 출국시 의무교육면제처리, 고등학생은 자퇴 처리됩니다.

귀국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배정합니다. 고등학생도 동일합니다.

 

미인정유학의 경우 초/중학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1/3 이상 장기결석한 한생은 유예처리 됩니다. 귀국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

1/3 이상 장기결석 학생은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만약 5학년때 1/3 이상 장기결석을 하고 4개월 유학하고 온 경우라면, 5학년 재취학을 할 수 있으나 진급이 안되고 5학년을 다시 다닌다는 말입니다.

유학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가더라도 6개월 이상의 수학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인정유학 미인정유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고, 외국학교 인정기준이나 특례편입학 등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8년 서울교육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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