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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GoodFortune 2020. 8.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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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리해본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물건값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비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1.1~6.30 에 대해 7.1~7.25 신고납부

과세기간 7.1~12.31에 대해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1년에 대해 다음해 1.1~1.25 에 신고를 한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된다.

 

 

 

세액은 위와같이 계산되는데 간이과세자로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 매출액 X 30% X 10%3%의 부가를 내는 것이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상관앖이 1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감면제도가 제공되기도 한다.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 적용)

감면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2.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할 것.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받는 부가세가 달라진다.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임대인 일반사업자, 임차인 일반사업자

이 경우 임차인이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은 이를 과세 신고 하여 납부하고 임차인은 이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가장 심플함)

2. 임대인 일반사업자, 임차인 간이사업자

임차인이 부가세 10%를 내고 간이사업자 3% 를 환급받거나,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 않고 월세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가장 안좋은 케이스)

3. 임대인 간이사업자, 임차인 일반사업자
임차인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임대인은 부가세 3% 를 납부한다. 혹은 임차인이 부가세를 내고 임대인은 그중 3% 를 납부한다(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함)
4. 임대인 간이사업자, 임차인 간이사업자
임차인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임대인은 부가세 3% 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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