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
1827-1849
재위 1834-1849
효명세자, 익종과 신정왕후 조씨의 아들로 순조30(1830)에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조부인 순조가 재위34년(1834)에 세상을 떠나자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헌종의 나이가 어리기에 왕실의 가장 어른인 순조의 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순조의 비인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외척 안동 김씨와 효명세자(익종)의 비인 왕대비 신정왕후의 외척 풍양 조씨가 정권을 쥐고 있던 세도정치 상황이었다. 순조는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풍양 조씨 조만영의 딸을 며느리 삼아서 안동김씨의 독주를 막고자 하였다. 헌종 즉위후에도 외할아버지인 조만영은 호위대장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역임하며 왕실을 보호했다.
헌종의 왕비는 안동 김씨 김조근의 딸 효현왕후와 계비는 홍재룡의 딸 효정왕후가 있다.
효현왕후는 헌종3년(1837) 10세의 나이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4년 후에 가례를 올리고 왕후가 되었다. 왕후가 된지 2년만인 헌종8년에 16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왕비 책봉 당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효현왕후가 간택된 것이었다.
효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1년만인 헌종10년(1844) 왕비에 책봉되었는데 후사가 없다가 1849년 헌종이 병사하여 철종이 즉위하자 대비가 되었다. 효현왕후는 1904년까지 궁에서 살다가 사망하였다.
또한 안동 김씨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광산 김씨인 김재청의 딸을 후궁으로 맞았는데 경빈 김씨였다.
헌종과 효현왕후, 효정왕후는 삼련릉의 형식으로 묻혀있다. 왕이 생전에 왕비 곁에 능을 상설하라는 전교를 내리지 않을 경우 왕이 왕비 곁에 능을 상설하지 않는 것이 조선 전통 상설 양식이었다. 하지만 효현왕후 승하 후 경릉으로 능을 조성한 뒤 헌종이 승하하자 숙릉이란 능호까지 결정된 헌종의 능을 효현왕후 옆에 조상했다. 이런 능 형식은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구조로 안동 김씨 세도기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04년 계비 효정왕후가 승하한 후 새로 능을 만들어야하지만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진 상황이었기에 효현왕후 능 옆에 효정왕후 능을 만들게 되었다.
헌종은 재위5년(1839) 많은 천주교 신자를 학살하고 천주교인의 적발 방법으로 오가작통법을 적용하였다. 오가작통법은 성종16년에 한명회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다섯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을 말한다.
헌종과 철종은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기에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와 신정왕후가 후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1849년 헌종이 죽었을 때 순원왕후는 영조의 혈맥을 잇기 위해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손자 이원범을 궁으로 데려와 덕완군으로 책봉했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양자로 입적해 즉위시킨 왕이 철종이었다. 순원왕후는 철종의 왕비를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로 맞아들이고 수렴청정하였다. 순원왕후는 헌종, 철종 두 임금의 수렴청정한 대비였다.
1857년 순조비 순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신정왕후가 대왕대비가 되었다. 신정왕후는 철종이 후사가 없이 떠나자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왕위 계승자를 결정 할 수 있게 되었고, 흥선군 이하응의 차남 명복을 신정왕후와 익종의 아들로 입후하여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고종은 당시 12세로 즉위하여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신정왕후는 효명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어 왕비로 지내지는 못하였으나, 헌종, 철종을 지나 고종시대에 수렴청정을 한 대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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