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고려 5대 왕)
955-981
재위 975-981
광종과 대목왕후 황보씨의 맏아들로 이름은 왕주이다. 955년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광종이 960년에 추진하였던 호족 세력 숙청의 폭풍으로 아버지인 광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광종의 명으로 신라 경순왕과 낙랑공주의 딸 헌숙왕후 김씨를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즉위 후 장인인 경순왕을 상보로 책봉하면서 낙랑왕으로 높였다. 헌숙왕후 김씨는 경종과의 사이에 소생은 없었다.
경종의 제2왕비 헌의왕후 유씨는 태조의 아들인 문원대왕과 태조의 딸인 문혜왕후의 딸이다. 고려 초기 족내혼의 풍습으로 사촌인 경종과 헌의왕후는 혼인하게 되었다.
경종은 3왕비와 4왕비로 헌애왕후 황보씨와 헌정왕후 황보씨 자매를 맞았는데 이들은 태조의 대종과 선의왕후의 딸들이었다. (글의 가장 아래 왕건의 가계도를 참고) 고려 6대왕 성종의 누이들이기도 하다. 대종과 선의왕후가 모두 일찍 죽어 할머니 신정왕후 황보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서 황보의 성을 사용하였다. 헌애왕후로부터 아들 왕송(고려 7대왕 목종)을 얻었다. 헌애왕후 황보씨는 목종이 즉위한 뒤에 천추태후로 불리며 전권을 행사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난 후 사저로 나가 살았던 헌정왕후는 이웃에 살던 숙부 안종(왕욱)과 정을 통하였고, 임신 사실이 성종에게 발각되자 성종은 안종을 유배보내고 헌정왕후는 대량원군을 낳다 죽었다. (성종은 대량원군을 데려다 양육하였는데, 그가 고려 8대 왕인 현종이다.)
헌애왕후는 경종 사후 김치양과 간통하다가 발각되었다. 김치양은 외가의 친척으로 일찍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그와 사통하여, 성종은 김치양을 귀양보냈다. (후에 헌애왕후(=천추태후)의 아들인 목종이 즉위하자 김치양은 권력남용과 횡포가 심하였고, 1009년 현종이 즉위하자 처형되었다.)
경종 975년 즉위당시 1년간 호족 출신 정치가 왕선이 대리청정을 맡았다. 완선이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자행하자 왕선의 대리청정 실권을 박탈하고 원로대신이었던 최승로가 1년간 대리청정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경종이 친정하게 되었다.
광종 당시 수감되었던 정치범을 석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면서도 광종의 치적을 부정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보복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모함을 당한 사람들이 무고자를 찾아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태조의 서자인 효성태자와 원녕태자가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종은 보복법을 취소하였다.
976년에는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사를 멀리 하고 오락과 음탕한 생활에 빠져 지냈는데 980년 최지몽이 왕승의 모반을 예언하여 이를 막고 왕승을 처형하였다. 981년 병세가 위독해지자 장남인 개령군 왕송(목종)에게 왕위하려 했으나 어린 아들을 세우면 왕위가 찬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촌동생이며 매제이자 처남인 개령군 왕치(성종)에게 양위한 후 세상을 떠났다. 성종은 태조 왕건과 제3왕비 신정왕후의 아들 대종과 제6왕비 정덕왕후 유씨 사이의 딸 선의왕후 사이의 아들이다. (아래 왕건 가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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