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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

GoodFortune 2019. 8.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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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1875-1965

 

제1대 대통령 이승만 (1948-1952)

 

이승만은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당시 2위 김구, 3위 안재홍이었다.

 

이승만은 우방과 외교관계를 맺어 새로 수립된 정부가 국제적 고립을 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병옥, 장면 두 특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했다. 제3차 국제연합총회(파리, 1948년 12월)에서 한국대표단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안이 통과되었다. 장면을 대한민국 특사로 임명하여 주미한국대사로 보냈다.

 

1월 7일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 언급하고, 1월 8일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일 정책을 펼쳤다.

 

이승만은 친일파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는 의견이 있다. '선통일, 후친일파 청산'을 주장하여 친일관리를 대거 등용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안이 발의되자 친일파들은 국회와 서울에 협박장을 뿌렸는데, 민족 처벌을 주장하는 자는 공산당이라는 것이었다. 이승만도 이에 동조하여 친일파에 대해 말을 많이 한 것은 공산당이다 하였다.

 

6.25 한국전쟁

 

대통령이 된지 2년이 안된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대전에서 사흘을 머무르고, 익산으로 갔다. 그리고 목포로 갔다가 대구로,부산으로 옮겼다. 북한군을 곧 격퇴할테니 피난가지 말라는 이승만의 라디오 방송을 믿은 서울시민들은 한강 철교 폭파로 발이 묶였다. 피난가지 못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북한군에 강제동원되기도 했다.

 

 

 

1952년 3월 미국은 소련 및 중공과 휴전을 논의하였는데, 이승만은 계속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되면서 3년 1개월 만에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했으나 전시 작전권이 UN군에 있었기에 휴전을 막을 수 없었다. 휴전 협정 이후 이승만은 서울로 돌아왔다.

 

휴전 후 국회의장 신익희, 국회부의장 장택상, 조봉암은 이승만을 찾아가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위반하고도주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이승만은 '내가 당 덕종이냐'면서 거절했다. 당 덕종은 당나라 제9대 황제로 반란을 진압한 뒤 백성들이 난에 휩쓸린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며 사과하였었다.

 

 

제2대 대통령 이승만 (1952-1956)

 

한국전쟁 중 제2국민병을 편성하였는데, 국민방위군이다. 국민방위군에게 군수보급, 물자를 지급해야 할것을 고급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부정 횡령하여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 이 발생했다. 또한 공비 소탕 명목으로 500여명을 박산에서 총살하였는데 이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얼마 안되 모두 특사로 석방되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고, 국민방위군 아사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정권 지지기반이 약화되었다. 국민방위군 아사자를 목격한 윤보선은 이승만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승만은 한민당과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1951년 11월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952년 1월 국회는 이를 부결했다.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를 동원하여 국회를 위협했다. 또한 1952년 5월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부통령 김성수는 부산정치파동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동'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이승만은 기존 간접선거에서 직선제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여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준비했다. 1954년 5월 20일 민의원 선거에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다수 당선시켰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유인했다. 그 시점에 UN에서 한국 통일을 위한 선거안이 제거되었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국민투표제를 대표 안건으로 내세우고, 3선금지조항 폐지,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 부여 등을 함께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11월 27일 국회에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왔다.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어야 가결될 수 있는데 136명이어야 했다. (203명의 2/3 = 135.3333...) 당시 사회자였던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자유당은 수학의 사사오입론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0.33 은 반도 안되는 소수점 이하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이 안을 재론하기로 하였고,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에서 퇴장했다. 자유당만 남은 자리에서 125명 중, 123명이 찬성하여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 사건으로 자유당 내 양심적 의원들은 탈당하기도 했고, 당의 정당성과 위력이 붕괴되어 갔다.

1954년에 구황실재산법을 제정하여 영친왕 등 구 황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여 국유화했다. 이승만은 1950년 맥아더와 면담 때 처음으로 영친왕 부부로 만났으나 그들의 입국을 막았고, 순종황제의 계비 윤황후는 피난을 다녀온 후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릉의 한 집에서 귀양살이처럼 살기도 했다.

 

1955년 3월 15일 이승만 암살음모자 이성재 외 6명이 검거됐고, 10월 7일 대통령 암살기도 관계자 김동훈 등 8명이 체포되었다.

 

 

 

제3대 대통령 이승만 (1956-1960)

 

1956년 3월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이승만은 불출마 서한을 전달했다. 국민회, 노총, 부인회 등이 궐기대회를 갖고 3선 출마를 강권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노총은 이승만 재출마를 요구하는 정치파업을 하기도 하여 이승만은 3선 출마 결심을 했다. 이때 이승만은 외신기자에게 국민이 자살을 원한다면 자살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우마차 조합에서는 우마차 800대를 동원하여 소와 말까지 출마를 원하는 우의마의를 표현했다고 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호남 유세를 다녀오던 중 열차 안에서 사망하면서 선거운동의 양상이 급변했다. 선거결과는 무효표가 20.5%에 이르렀고(서울의 유효투표율은 53.8%밖에 되지 않았다),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30% 가까운 표를 받았다. 부통령선거에는 96.4%의 유효투표율이 야당의 장면 후보에게 76.9% 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5월 22일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야당 장면이 당선되었다. 취임식에서 부통령 자리를 내주지도 않는 등 장면을 홀대했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의 장기집권과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었던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1958년 진보당 사건을 터뜨렸다.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고 양이섭의 자백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 사형시키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1958년 8월 이승만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했다. 야당은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사용될 법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했으나 무술 경관을 국회에 투입하여 야당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의 정문을 폐쇄시킨 채 여당인 자유당만이 출석한 국회에서 국가안보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27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당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개표조작이 벌어졌다. 이에 마산에서는 조직적 저항으로 발전한 3.15의거가 발생했다. 당시 부정선거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 4월 마산 앞마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시체의 왼쪽눈에서 박힌 최루탄이 확인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비판여론을 가져왔다. 이승만 정부는 마산 3.15의거는 잠복한 공산주의자 간첩이 배후가 된 폭동이라고 간주하며 마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시위는 4월 19일 서울 지역 대한생들과 중고생들 시민들이 동참한 시위가 되었다.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승만은 자유당 당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직에만 전념하겠다 하였다.

 

 

 

이승만은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민중이 내가 그만둘 것을 원한다면 물러서면 된다' 라고 하였고, 1960년 4월 26일 대국민 담하문을 통해 대통령직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불의를 보고 국민이 좌시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하였고, 학생들의 궐기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 선열들의 독립투쟁과 3.1운동을 이어받은것이라고 하였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이기붕의 장자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타살되었다.

 

이승만은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한 달정도 피할 생각으로 떠났으나 허정 과도내각과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은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62년 3월 미국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박정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입국을 거부했다. 이승만은 실어증에 걸렸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하와이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1965년 7월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장례 문제를 놓고 박정희는 국민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승만 문중 사람들과 측근들은 국장을 요구했다. 이에 4월 혁명동지회는 국민장은 과분한 조치라며 3일간 항의 농성을 했다. 양자의 의견 조율이 안되자 박정희는 이승만 유족들에게 국민장을 권유하였으나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가족장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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