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황후 1315-1369 아버지는 기자오, 어머니는 이행검의 딸 이씨였다. 기식, 기철, 기원, 기주, 기륜 오빠들이 있었다. 공녀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조공의 하나로 여자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에서는 13세에서 16세까지 처녀들을 원나라에 보내야했다. 1232년부터 원나라에 공녀를 보냈는데 조선 세종 때 되서야 폐지되었다. 1232년(고종19) 몽골의 1차 침입 직후 처음 요구했으며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80년 동안 기록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다. 당시 고려에서는 딸이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깎아 출가시키거나 어린 나이에 혼인시키기도 했다. 원에 끌려간 공녀들은 대부분 황제, 황부, 황족들의 시녀로 들어가 힘겨운 생활을 해야했다. 간혹 중국이나 몽골의 황제의 눈에 띄어 후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