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힘이다/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의 멸망 한일합병조약

GoodFortune 2019. 8.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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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1895년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다.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이 소유하던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되돌려줬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은 일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극동 함대를 공격하고, 2월 9일에는 제물포항의 전함 두척을 공격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러일전쟁시 일본은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선언에 불만을 가졌다. 일본이 1904년 1월 대한제국 수도 한성을 공격하고 황궁을 점령한 뒤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이다.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 체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이용익을 납치하고 이지용에게는 1만 엔을 주어 매수하였다.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 이지용, 이근택, 민영철이 고종에게 한일의정서를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올렸다.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구체적인 침략 방침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3월 대한제국에 들어와 10일간 체류하면서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을 수립한 후 귀국하였다.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2. 외적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3.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 주도로 진행할 것.

4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 경부선을 장악할 것.

5. 통신기관 특히 전신선을 장악할 것.

6. 척식을 실시하여 일본인 농민들을 이주시킬 것.

 

러일전쟁에서 1904년 2월 8일부터 여러번의 접전이 있었고, 일본이 우세했다. 1905년 5월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러시아 제국의 함대는 전멸되었다. 당시 일본은 승리했지만 재정 지출이 너무 컸기에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에 강화 협정을 요청했다. 1905년 9월 5일 미국의 주선으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일본은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도록 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침탈했다.

 

  1. 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한일협약은 외무대신 윤치호와 일본인 하야시 곤스케가 체결했다.

 

 

고종이 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는 밀사를 파견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협약을 강요하였다. 그렇게 해서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을사년에 체결되어 을사조약 혹은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조약 체결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로 왔고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며 강압적 요구를 했다. 고종은 계속해서 승인을 거부했다. 일본은 외무대신 박제순과, 원로대신 심상훈을 불러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했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고,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위협을 했다.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은 불가를 썼고,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은 찬성을 표시했다. 이 다섯명을 을사오적 이라 부른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제국의 보호를 명목으로 했지만,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2차 한일협약에서 외교 관리를 일본이 하도록 되어 대한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사하게 되었다.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다. 이후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이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 조선통감부 사이에 체결되었다.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1907년 고종은 당시 개신교 감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호머 헐버트 목사와 함께 파견했다.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하고자 한 목적이었다. 밀사는 러시아 제국 수석 대표를 방문했지만 거절당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를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 일본의 방해로 인해 대한민국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당했다. 호머 헐버트 목사는 미국 언론인과 접촉하여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위종은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대한제국의 호소> 를 강연했고,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윤용구와 호머 헐버트 박사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강연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 성과는 얻지 못했다. 밀사로 파견된 이준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한국이 을사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퇴위 압력을 하였고 7월 20일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때 7개의 조약을 제시했다. 7개의 조약이 1907년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으로 정미7늑약이라고 부르고 제3차 한일협약 이라고도 한다.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임선준, 이완용이 찬성한 협약이었다. 법령권제정, 권리임명권, 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내용의 7개 조목으로, 이에 덧붙여 군대의 해산에 대한 내용도 작성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무장항일투쟁인 정미의병은 1907년-1910년 사이에 발생한 항일구국적 근대 의병봉기이다. 8월 2일 원주진위대의 봉기로 시작되었다. 무기고를 점령하고 민병과 합세하여 원주시를 장악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상인, 공인, 노동자, 농민 등 전 계층이 동참하였다. 일제는 이에 남한 대토벌작전을 실행했다.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일본군은 전라남도 의병에 대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개시했다.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으며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잡았다. 이로 인해 의병들은 국외로 이동하여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조선 의병과 대한제국군들은 독립군으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1909년 체결된 기유각서는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대한 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폐지되고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이 통과되었다. 8월 29일에 공포되며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당시 이완용과 송병준은 친일을 경쟁하며 서로 한국을 팔겠다고 할 정도였다.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대립 관계인 송병준의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는 소문도 퍼뜨려 경쟁을 부추겼다. 이완용은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창덕궁 흥복헌에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다.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벽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중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의 친일파 대신이 조약에 찬성하였다. 이들은 조선귀족 작위를 수여받았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한국어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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